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마약류 관련 수사까지 받는 정신과 의사가 공공의료원에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면허 취소나 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이 사실상 법원 판결 확정 이후 내려지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.
의료인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
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던 유부남 A 씨.
자신의 환자였던 유부녀 B 씨와 최근 5년간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.
대한의사협회 윤리 지침에는 진료 중인 환자와 애정 관계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정신과에서는 더욱 금기시됩니다.
[○○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(음성변조) : 정신과는 굉장히 은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. 환자의 약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성관계나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로….]
게다가 A 씨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.
A 씨는 병원을 찾지 않은 가족 등 명의로 60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고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불법 취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문제가 불거지자, A 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겨 버젓이 진료하고 있습니다.
의료원은 채용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.
[의료원 관계자(음성변조) : 만약에 그만두라 해도 다른 데 가서 취업하지 그냥 있지는 않을 건데, 취업을 못 하게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.]
관련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
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를 한 때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보건당국은 번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야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.
[보건복지부 관계자(음성변조) :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행정처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생겨서….]
YTN은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.
지난해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165명.
마약류 범죄 등 심각한 일탈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YTN 송세혁입니다.
촬영기자: 김동철
그래픽: 박유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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